자동차외장관리 교육
실내 클리닝을 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외장관리의달인
2014. 2. 26. 12:31
실내 클리닝을 해야 하는 경우
1. 중고차를 구입하여 산뜻한 실내를 원할때.
2. 흡연이나 대기 먼지로 인하여 천정이 더러워진 경우.
3. 시트나 바닥에 이물질이나 커피등에 의한 얼룩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4. 문짝의 캐치 부분이나 대시보드. 에어컨 송풍구등 실내 각부분이 더러워진 경우.
5. 차주 또는가족이 진드기 먼지균이나 각종세균에 예민한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가 있는경우
6. 트렁크에 음료수, 김치,젓갈등에 의한 오염의 경우
7. 차량을 분실하였다가 찾은 경우나 장마철에 차량이 물에 빠져 물에 침수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