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Q&A
2013. 6.
화 학 물 질 과
Ⅰ |
「화평법」 개요 |
1. 「화평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 (환경보건적 측면) 화학물질 시장 유통 前 잠재적으로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해성․위해성정보를 확보하기 위함
- 등록․평가된 화학물질의 정보는 기업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정부의 효과적 정책 등을 위해 활용될 것임
❍ (화학물질 안전사고 방지)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용용도, 노출정보 등을 생산․공유함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등이 상호 공유함으로써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협을 사전에 차단
❍ (국제적 관리강화 추세) ‘07.6월 EU에서 REACH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본('10.4), 중국('10.10) 등도 유사하게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주요 교역국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한 국내 업계 대응력 강화
-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대체물질을 제품에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언제부터 시행? 현행 「유해법」 경과조치는? (화평법 부칙 관련) |
❍ (시행일)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다만, 등록신청자료 중 위해성자료 제출기준인 제조․수입량은 “연간 100톤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1.1.일부터는 “연간 10톤 이상”이 됨
시행일 |
2015.1.1. |
2017.1.1. |
2018.1.1. |
2019.1.1. |
2020.1.1. |
위해성자료 제출기준(제조․수입량) |
100톤/년 |
70톤/년 |
50톤/년 |
20톤/년 |
10톤/년 |
❍ (경과조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지정, 유해성심사 및 면제확인, 시험기관 지정, 행정처분․벌칙 등에 관하여 「화평법」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유해법」 유독물 및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 ⇒ 「화평법」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
- 「유해법」 유해성심사 받은 자 ⇒ 「화평법」 등록 및 유해성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유해법」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 ⇒ 「화평법」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유해법」 시험기관 지정 ⇒ 「화평법」 시험기관 지정
- 「화평법」 시행 前의 행위로 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벌칙 및 과태료 부과시 ⇒ 종전 「유해법」에 따름
3. 화평법의 주요 제도는? |
□ 제조․수입 前 유해성․위해성평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제2장~제4장)
❍ 유해성심사 대상을 신규화학물질*에서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
* 신규화학물질 대상 확대 :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서 모든 신규화학물질로 확대
** 기존화학물질 : ① 1991년 2월 2일 전 국내 유통 화학물질(37,021종),
② 1991년 2월 2일 이후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6,878종, ‘12.12 현재)
❍ 유해성(독성) 위주 화학물질 관리에서 위해성(유해성과 노출강도)에 기반한 관리로 전환
❍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지정
-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사용을 차단(제한․금지)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사용토록 함으로써 대체물질 개발 유도
<화평법 제정에 따른 관리체계 변화(녹색부분)>
□ 화학물질의 전체 공급망 내에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제조․수입․사용․판매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5장)
❍ 등록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양도할 때에는 유·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표준 양식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제공받은 자 모두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통보
❍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 상호간에도 상대방이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의 용도․양,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설정근거 마련(제6장)
❍ 제품의 생산․수입하는 자는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 1톤 초과시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밖에 유해성․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을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품목별로 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고시하여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함
* <위해우려제품>
①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②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살생물제(Biocide)
4. 「화평법」 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
❍ ‘No Data, No Market’ 원칙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화학사고와 未知의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의 보호
- 유해물질 함유제품 신고, 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제도화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유사 사고 예방
-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에서 유해성․위해성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천에 도움
※ ‘No Data, No Market’ 원칙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관련 자료의 제출․등록 없이 시장에 판매될 수 없도록 한 사전예방적인 화학물질 관리원칙 |
❍ 세계 5위의 판매규모(출처; 유럽화학산업협회 2012)의 국내 산업계도 국제 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적응
❍ 독성시험 분야 또는 등록․평가 서비스 분야 신규 환경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GLP 시험기관 종사자, 등록서비스 컨설팅업체 종사자, 기업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채용수요 확대
❍ 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 친환경 대체물질을 사용을 유도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및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될 것임
5. EU 등 주요 국가 도입현황은? |
❍ (EU REACH) EU는 역내의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新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 제도 시행('07.6)
- 1차 본등록 마감일(‘10.11.30)까지 4,300개 물질에 대한 24,675개 등록서류 제출(국내 54개 업체도 127종 물질을 등록 완료)
- EU 회원국과 협의하여 우선순위물질 채택하고 회원국이 분담하여 물질평가(substance evaluation)를 수행
❍ (기타 국가)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교역국들이 유사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중임
- 일본은 「화학물질 신고 및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10.4)
- 중국도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시행(’10.10)
- 미국, 캐나다 등도 논의중에 있음
<EU REACH Timeline> |
<등록․평가제도 국제적 흐름> |
|
|
Ⅱ |
화평법 주요내용 |
Ⅱ-1. 화학물질 제조․수입 보고 및 등록 |
1. 보고제도 도입 취지와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화평법 제8조 관련) |
❍ (도입취지) 등록의무 예정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등록 이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량 등의 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함
- 또한, 동일한 화학물질 제조․수입하는 자들을 확인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등록 전에 동일 물질 제조․수입자간 물질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EU REACH의 사전등록(Pre-registration) 제도와 유사
❍ (보고대상)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 (보고내용)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하는 양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 보고하여야 함
- 또한 보고한 사항 중에 용도가 변경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함
◇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④ 조사․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등 |
2. 등록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등록 완료 하여야 하는가? (화평법 제9조~제11조) |
❍ (기존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의 유통량, 유해성 정보 등을 고려하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지정․고시(제9조)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그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함(제10조)
* 기존화학물질 : ① 1991년 2월 2일 전 국내 유통 화학물질(37,021종),
② 1991년 2월 2일 이후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6,878종, ‘12.12 현재)
- 다만,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등록유예기간*까지는 등록 없어도 제조․수입 가능함(제10조제2항)
* 유예기간 부여 기준은 화학물질 특성, 업체별 제조․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마련 예정
❍ (신규화학물질) 법률 시행일(‘15.1.1) 이후 모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그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함(제10조)
*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이외의 모든 화학물질
❍ (소량등록물질)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기존화학물질도 건강․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커서 둥록대상으로 고시되면 등록해야 함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④ 국외 전량 수출을 위해 연간 10톤 이하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환경부장관 등록면제확인 필요) |
3.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화평법 제14조) |
❍ (제출자료) 등록의무자는 등록신청 시에 해당 화학물질의 기초정보와 유해성․위해성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
- 다만, 등록대상 물질의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 전과정의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위해성자료 제출기준 : 연간 100톤에서 단계적으로 강화(2015년 : 100톤 → 2017년 : 70톤 → 2018년 : 50톤 → 2019년 : 20톤 → 2020년 : 10톤)
<등록신청자료 구체적 내용>
등록신청자료 |
등록기준 |
비고 | |
1 |
제조․수입자 정보 |
○신규물질 (모든) ○기존물질 (1톤 이상/연) |
-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
2 |
물질 정보 |
-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식별 정보 | |
3 |
용도 |
||
4 |
분류 및 표시 |
||
5 |
물리․화학적 특성 |
||
6 |
유해성 |
||
7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관련자료 |
- 보호구, 폭발․화재․누출시 응급조치사항 등 | |
8 |
위해성 |
○신규․기존 (100톤 이상/연)
*단계적 강화 |
- 화학물질 전과정 취급방법,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 포함 |
9 |
시험계획서(대체 가능) |
○하위법령에 기준 마련 |
- 등록신청자료 일부를 대체하여 제출 가능 |
10 |
자료보호(요청시) |
○자료제출 시 |
- 화평법 제45조(자료의 보호)에 따라 자료 보호 요청 가능 |
4. 등록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화평법 제15조~제17조) |
❍ (등록대상 확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등록대상 또는 등록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등록신청자료 준비)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준비해야 하고, 기존화학물질은 등록유예기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함
- 유해성자료는 원칙적으로 법 22조제1항에 따른 GLP 시험기관 등이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고, 위해성자료는 유해성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
❍ (자료의 공동제출) 동일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함(제15조)
* 등록신청자료를 중복적으로 생산함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제조․수입자마다 등록준비 비용을 줄이기 위함
- 제조․수입자는 동일한 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자료를 새롭게 작성할 경우 협의체 내 제조․수입자간 비용 분담
❍ (기존자료의 공유) 다른 등록자가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 가능함(제16․17조)
-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경우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국외제조․생산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게 함
* 국외제조․생산자가 국내 수입자와 관계에서 영업비밀과 관련한 자료를 공유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Ⅱ-2. 심사․평가 및 정보제공 |
1.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는 무엇이며,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심사․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18조, 제19조, 제23조) |
❍ (유해성)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Hazard)을 말함
- 등록한 모든 화학물질 시험자료 등을 접수한 이후 1~2년 내에 유해성 여부를 심사(Data Review)할 예정임
◇ 참고 : 유해성평가(제19조)
○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에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은 환경부장관이 유해성평가 수행할 예정 |
❍ (위해성)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이 건강이나 환경에 실제 노출되어 미칠 수 있는 피해정도(Risk)를 말하며, 화학물질 특성, 유해성, 사용용도 및 노출정도에 따라 결정
- 위해성자료가 제출된 물질 또는 유해성심사 결과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환경부장관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예정임
※ EU REACH의 경우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회원국과 협의하여 공동체연동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물질 채택하고, 회원국은 물질평가 수행
2. 유해화학물질 지정 절차와 사후관리는? (화평법 제25조~제28조) |
❍ (유해화학물질 지정) 화학물질 심사․평가결과, 각각의 지정기준에 해당될 경우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으로 지정․고시
<유해화학물질 지정기준>
구분 |
지정기준 |
비고 |
유독물질 (제20조) |
○유해성심사 결과 - 인체․생태독성 등이 있는 물질 |
- 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여부 등을 고시해야 함 |
허가물질 |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 |
- 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 물질,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 물질 등 |
제한물질/금지물질 |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
- 국제기구․국제협약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도 포함 |
❍ (유해화학물질 관리) 「화평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15.1.1 시행)」에 따라 관리하게 됨
-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화관법 제28조)
* 유해화학물질 중에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영업을 의미
- (허가물질)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위해성, 대안 분석 및 대체 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화관법 제19조)
- (금지물질) 금지물질은 원칙적으로 취급이 금지됨(화관법 제18조)
- (제한물질)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화관법 제20조)
3. 화학물질 정보는 어떻게 공유되는가? (화평법 제29조~제31조) |
❍ (화학물질 양도시 정보제공)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화학물질․혼합물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제공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정보를 기록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인정
-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 제공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 (공급망내 정보제공) 화학물질․혼합물의 제조․수입하는 자와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간 쌍방향 정보 제공
- 제조․수입하는 자가 보고(제8조제1항) 및 등록의무(제10조)를 이행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양 및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하위사용자․판매자가 요청한 경우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양 및 안전사용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 통보) 원활한 화학물질 정보제공을 위해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 발생시 통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Ⅱ-3.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
1.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및 정보제공 대상은? (화평법 제2조제15호, 제32조 및 제35조) |
❍ (제품)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부분품․부속품으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한 가능성이 것을 말함
❍ (신고대상)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밖에 유해성․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함량, 유해성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함
◇ 신고제외 및 신고면제확인의 대상
○ (신고제외 대상) 화학물질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 (신고면제확인 대상)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노출 차단 가능하거나 해당 용도로 이미 등록한 화학물질이 해당 |
❍ (제품내 함유물질 정보제공)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명칭, 용도,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2. 위해우려제품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는가? (화평법 제2조제16호, 제33조․제34조, 제36조․제37조) |
❍ (위해우려제품*) 화학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함
* <위해우려제품>
①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②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살생물제(Biocide)
❍ (제품 위해성평가)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품목별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여부를 결정
- 위해성평가를 위해 제품의 생산·수입, 판매․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시료를 무상 수거할 수 있음
- 국내외에서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실시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제품 안전․표시기준) 위해성평가 완료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표시기준을 고시*
*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거나 또한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고시
❍ (판매 등의 금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증여 또는 수입․진열․보관․저장을 금지함
-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의 생산·수입자는 등록신청자료(법률 제14조 제1항)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 (회수명령 등)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기준 미고시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명령이 가능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음
3.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 효과는? |
❍ (화학물질 관리) 등록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 노출정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공급망에서 공유함으로써 용도관리 가능
❍ (제품 관리)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기준 설정 등을 통해 위해우려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임
- 화학제품 내 주요 성분물질과 그 함량, 용도 확인이 가능
- 생활용제품과 살생물제(Biocide) 같은 화학제품의 유해성, 노출위험 등 위해성을 평가해 함유기준, 용도제한 등의 안전․표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위해성정보가 공급망에서 공유되고, 소비자까지 안전사용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임
<화평법 내 반영된 제품규정 체계>
◇ 가습기 살균제 사고
○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정보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실시되었고, 용도변경시 변경등록하도록 하며, 그 정보가 화학물질 제조자와 하위사용자간 공유되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 할 수 있음 |
Ⅲ |
향후 계획 |
1. 화평법 제도 이행기반 구축 및 산업계 지원방안은? (화평법 제39조 및 제40조) |
❍ (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생산․수입자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구축․운영
- 「화평법」 제도 전과정(접수, 검토, 심사․평가 및 결과통보 등)을 IT에 기반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안) 내용
① “보고서 작성시스템”(기업들의 보고․등록서류 작성에 활용) ② “등록․평가 시스템”(정부의 등록접수, 심사․평가업무 관리) ③ “화평법 포탈시스템”(화학물질 정보에 관한 국민 접근성 강화) |
❍ (녹색화학센터 지정) 화학물질의 정보생산, 위해성평가 및 저감 관련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운영
- 기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사업, 위해성 저감 활동과 피해예방 등을 위한 산업계의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
❍ (교육․홍보사업)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배포 및 설명회 개최, 등록대상 사전예고 등 추진
- 등록신청자료 작성방법, 동일물질 협의체 운영방안, IT 시스템 사용매뉴얼 등 안내서 발간․배포
- 국내 독성정보 실태를 파악하여 기업들에 화학물질 정보 등 제공, 또한 기업체 차원에서 화학물질 관리 및 비용효과적 시험방법 등 “대응 툴” 제공
2.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는지? |
❍ (주요내용) 「화평법」 보고․등록 절차, 심사․평가방법 및 위원회․정보처리시스템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임
- (등록) 등록절차, 등록유예기간의 부여기준, 면제대상, 등록신청자료*, 변경등록사유 및 공동제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
* 톤수범위별 시험항목,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 가능한 대상, QSAR, Read across 등 비(非)시험자료 제출 가능한 조건
- (심사․평가)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유해성심사 방법, 결과 공개,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정보제공)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 제공양식, 정보의 변경사항 발생시 통보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처리시스템 처리대상 업무 및 구축․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방법, 품목별 위해성평가 방법, 안전․표시기준 미고시 제품의 자료제출방법 등
❍ (제정절차) 이해관계자 포럼,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예정임
- 하위법령 시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