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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건축물(학교) 관리가 시급

자동차외장관리의달인 2010. 12. 4. 01:16

석면은 천연산 광물섬유의  총칭으로  뛰어난 단열성, 유연성, 내마모성,인장력,전기절연성 등의 성질과 함게 경제적인 이유등의

특성으로 인해 건축자재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발암 물질로  확인되어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제조. 사용도는 무허가 철거,제거가 금지되는 허가 대상 유해물지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석면은 사문석계의 백석면과 감성석계의 청석면,갈석면 양기석 석면, 적성서 걱면, 툭가섬 석면으로 구분되며, 감성걱계의 제조드의 금지물질로 규정되었으나 사문석계의 백서면 등은 허가 대상 물질로 지방 노동관서에 허가를 받고 사용 가능하여 수입 석면의 80% 이상이 건축 자재로 이용되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장해 파악에 필요한 석면 사용량과 사용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붕개량이 붐을 이루면서 슬레이트 생산을 위하여 많은 석면이 수입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수입된 석면의 약 96%가 건축자재인 슬레이트에 사용되고, 1990년대에는 슬레이트와 보온단열재인 건축내장제, 천장판,석면란 등에 약 82%를 사용하여 왔다.

성장기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도 예외일수 없다.

건축물에 대한 석면이 건축부재로 사용되었을 시고형화 되어 있지만, 노후화가 진행되거나 사람에 으이한 물리적충격이 있을경우

대부분의 고형화 된석면함유 건축부재는 비산하게된다.

석면은 잠복기가 약 10년에서 35년으로 길고, 극소량흡입으로로도 치명적인 폐암,악성중피종, 석면폐암등 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성인보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또한 석면이 함유된 학교 건축물의 석면 철거및 관리의 필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단계인 건축물의 석면 함유량 파악이 시급하다

따라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실태조사와 관리및 친환경적인 석면 철거와 향후 석면노출에 대한 프로그램이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