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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車 유리막코팅 보험사기 기승..허위청구 10억원 적발

자동차외장관리의달인 2018. 6. 10. 14:39

금감원 기획조사, 사기혐의 업체 45개 수사 의뢰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차량의 스크래치나 부식·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유리 성질의 코팅을 하는 업체들이 서류를 조작해 자동차보험금을 허위·과다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기획조사를 벌여 적발한 유리막코팅 보험사기 규모가 1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한 사기 혐의 업체 45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기 건수는 4135건, 총 금액은 10억원이다.

유리막코팅 보험사기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 전에는 시공이 불가능한데도 등록일 이전에 시공한 것처럼 품질보증서를 꾸미거나, 품질보증서 1개를 위조해 여러 차량에 대해 반복해서 사용하는 식이다.

혐의 업체들의 평균 편취 금액은 2200만원이다. 사기 행각을 가장 많이 벌인 A업체는 8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1억5600만원을 뜯어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혐의 업체 45개를 수시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를 치는 차량 정비업체, 고의사고 등에 대한 조사·적발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유리막코팅을 무료로 해준다거나 금전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소비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끌려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며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출처 : 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공식카페(KAAS)
글쓴이 : 한국 자동차 외장관리협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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