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자동차외장관리의달인 2011. 4. 19. 05:22

자동차 외형북원,자동차 외장관리,광택 토닝, 부분도장및 부분도색을 하는 (자동차 외장관리 전문점)은 반드시 대기배출 방지시설을 신고하여야한다   대기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때문에 미신고시는 환경보전법이 적용되어 뷸이익을 받게된다

요즘  대기배풀 방지시설을 신고하지 않아도된다고들 하지만 단속당하고 벌금내고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아본사람만이 마음을 알수있다

안전한 작업방법은 대기배출 방지시설을 신고하고 작업는 것이 훨/신 낫다

대기배출 방지시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상담을 할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0.1.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인 용선로

    4)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평로

      나) 전로(순산소 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다) 배소로

      라) 소결로

      마) 가열로

      바) 용융․용해로

    6)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해로

      나) 납의 제2차 정련용 용해로 또는 납의 관․판․선 제조용 용해로

    7)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8)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나.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

    3)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처리시설(코어제조시설을 포함한다)

  다.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증착(蒸着)시설

      나) 식각(蝕刻)시설

  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1)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가)  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

        (4) 가열시설

        (5) 건조시설

        (6)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혼합시설

    2)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나)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시설

    3)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나) 분당 방사속도가 50미터 이상인 방사시설

  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1)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2)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나) 분리시설

      다) 정련시설

    3)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4)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바. 석유정제품제조시설

    1)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2)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촉매재생시설

      나) 황 회수장치의 연소시설

  사.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코크스로

  아.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성시설(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자기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나) 용융․용해시설

      다)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2)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냉각시설(서냉시설은 제외한다)

    3)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혼합시설

      나)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4)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탈판시설․방사집면시설․절단시설

    5)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자. 가죽․모피 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석회적시설

      나)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 시설만 해당한다)

  차.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1)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만 해당한다)

    2)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재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 마무리용 건조시설    만 해당한다)

  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蒸解)시설

        (2)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

    2)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

  타. 담배 제조시설

    1)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건조시설

      나) 순환식조화시설

    2) 처리능력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인 포장시설

  파. 음식료품 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산․알칼리 처리시설

      나)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분시설

    3) 동력이 70마력 이상인 도정시설

  하. 섬유제품제조시설

    1)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다림질(텐트)시설

      나)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 직물만 해당한다)

    4)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기모(식모)시설

  거. 공통시설

    1)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은 제외한다) 및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  이동식 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로 한다.

    3)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능력이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폐기물소각시설

        (2) 폐수소각시설

      나)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6의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09.7.14>

    4)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5)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한다.

      가) 연마시설[차목 1)의 목재가공연마시설은 제외한다]

      나) 선별시설

      다) 탈사시설

      라) 탈청시설

    6)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한다.

    7)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유․무기산 저장시설

      나)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8)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9)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10)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그 밖의 로(爐)

    11)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과 시간당 처리능력 0.15세제 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가)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나) 폐수․폐기물 농축시설

비고: 1. 위의 표에 규정된 규모 미만인 시설로서 동일 사업장에 동종 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저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그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유정제과정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3.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고체연료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무연탄

1.00

유연탄

1.34

코크스

1.32

갈탄

0.90

이탄

0.80

목탄

1.42

목재

0.70

유황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나프타

L

1.80

엘피지

2.40

액화 천연가스

S㎥

1.56

석탄타르

1.88

메탄올

1.08

에탄올

1.44

벤젠

2.02

톨루엔

2.06

수소

S㎥

0.62

메탄

S㎥

1.86

에탄

S㎥

3.36

아세틸렌

S㎥

2.80

일산화탄소

S㎥

0.62

석탄가스

S㎥

0.80

발생로가스

S㎥

0.2

수성가스

S㎥

0.54

혼성가스

S㎥

0.60

도시가스

S㎥

1.42

전기

0.17

 

 

 

 

        * 위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증명서류에서 제시하는 그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4. “이동식”이란 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5.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건조시키는 경우의 시설은 제외한다.

      6.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7. “원료”란 제품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와 그 밖의 각종 첨가제 등의 부원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8.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을 말하고 배출시설에 연결된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각 배출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배출시설의 수로 그 동력원의 규모를 나누어 산출한다.

     9. 다음의 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용적 규모가 5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나)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다)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라)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마)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바)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10. 이 표의 각 호에 규정된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 또는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에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이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해당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1. 고체입자상물질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2.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의 거목의 공통시설 중 5)부터 11)까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2.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은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 공정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단위공정 전체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마력 등의 규모로 하되,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연결된 동력원의 최대규모로 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배출시  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난의 배출시설로서 적용범위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의 배출시설로 한다.

    4)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다) 용적규모가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사)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적용범위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트)시설

  ②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기모(식모)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1700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장시설

  나) 염색시설

  다) 접착시설

  라)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1800부터 1900까지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 (복제)시설

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①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증해(蒸解)시설

    ㉯ 표백(漂白)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석회로시설

    ㉯ 가열시설

나)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2100부터

2200까지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310

5) 석유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反應)시설

  ② 흡수(吸收)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濃縮)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燒成)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回收)시설

  ⑥ 연소(撚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脫黃)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320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유기화합물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시설

다) 50마력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1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2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연소시설과 그 밖의 착색제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3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반응시설

  ③ 정제시설

  ④ 농축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4

10) 의약품 제조  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20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판매와 관계없이 숯을 만드는 시설을 포함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30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가열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40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④ 접착시설

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2510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蘇鍊)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5,

2520

1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10

16)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20

1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소성(燒成)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③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④ 용융․용해시설

  ⑤ 냉각시설

  ⑥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30

18)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90

19)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

  ② 선별(選別)시설

  ③ 혼합시설

  ④ 용융․용해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92

 

20) 제1차금속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③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 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④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배소로(焙燒爐)

    ㉱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환형로(環形爐)

    ㉳ 가열로

    ㉴ 용융․용해로

    ㉵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 전해로(電解爐)

    ㉷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③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 (乾燥)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을 포함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2700

21)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③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④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 처리시설[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을 포함한다]

  ⑤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증착(蒸着)시설

    ㉯ 식각(蝕刻)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800부터 3600까지

22)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 120㎾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수송용을 제외한다)

라) 120㎾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23)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폐기물 분쇄시설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다) 삭제 <2009.7.14>

라)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마)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또는 폐가스소각보일러,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1)부터 22)까지의 배출시설과 그 포함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24) 보일러

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나) 이동식 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다.

모든 배출 시설에 적용한다.

2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해당 시설에 적용한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가)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수중(水中)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습식(원료의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을 포함한다) 및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이동식을 제외한다.

  ① 연마시설

  ② 제재시설

  ③ 제분시설

  ④ 선별시설

  ⑤ 분쇄시설

  ⑥ 탈사(脫砂)시설

  ⑦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라) 동력이 70마력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② 유․무기산 저장시설

  ③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가)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② 기타로(其他爐)

  ③ 훈증시설

  ④ 산․알칼리 처리시설

  ⑤ 소성시설

1)부터 25)까지의 배출시설 및 그 포함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27) 화장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해당 시설에 적용한다.

28) 그 밖의 배출시설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암모니아

  나) 이황화탄소

  다) 황화수소

  라) 불소화물

  마) 포름알데히드

  바)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사) 브롬 및 그 화합물

  아) 벤젠

  자) 페놀 및 그 화합물

  차) 염소(수질정화용은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카) 염화비닐

  타) 탄화수소

  파) 비소 및 그 화합물

  하) 수은 및 그 화합물

  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너) 납 및 그 화합물

  더) 크롬 및 그 화합물

  러) 구리 및 그 화합물

  머) 니켈 및 그 화합물

  버) 아연 및 그 화합물

1)부터 27)까지의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적용한다.

 

 

 

    비고

      1. 위 표의 각 목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고체연료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무연탄

1.00

유연탄

1.34

코크스

1.32

갈탄

0.90

이탄

0.80

목탄

1.42

목재

0.70

유황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나프타

L

1.80

엘피지

2.40

액화 천연가스

S㎥

1.56

석탄타르

1.88

메탄올

1.08

에탄올

1.44

벤젠

2.02

톨루엔

2.06

수소

S㎥

0.62

메탄

S㎥

1.86

에탄

S㎥

3.36

아세틸렌

S㎥

2.80

일산화탄소

S㎥

0.62

석탄가스

S㎥

0.80

발생로가스

S㎥

0.2

수성가스

S㎥

0.54

혼성가스

S㎥

0.60

도시가스

S㎥

1.42

전기

0.17

 

 

 

  다.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