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시설

자동차 외장관리사업체중 부분도장. 흠집제거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동차외장관리의달인 2011. 4. 26. 18:17

자동차 외장관리 사업체중 부분도장,흠집제거를 하기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자동차 도장이란것을 하여야한다.

자동차 도장이라함은 일부분적인 아주경미한 도장이건, 전체적인 도장이건 무조건 대기환경보전볍에 위배된다

그렇기때문에 대기배출방시설 신고(5종 사업장)으로 신고을 하여야 대기환경보전법에 완벽하게 해결할수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위반이다  다용도시설이라고 우기긴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항상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여야 현명한 판단이다

단속당하고 벌금 내고 한후 설치하면 무엇하랴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신고 하여 대비하는것이 상당히 현명하다

아래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9.7.1] [법률 제9311호, 2008.12.31, 일부개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9.2.13] [대통령령 제21325호, 2009.2.13, 일부개정]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2.25] [환경부령 제322호, 2009. 2.25, 일부개정]


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1의2.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2.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