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외장관리 장비

자동차 외장관리의 카페인트 주입기

자동차외장관리의달인 2012. 3. 9. 11:42

자동차 외장관리 사업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동차의 외장부분을 화려하고 깨끗하고 나만의 연출을 위한 관리을 위한 목적부분이며 특히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부분적인 흠집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자동차 외부 전체를 관리하는 사업이라 할수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외부의 흠집은 어떻게하여야만 제거가 가능한가?

1. 광택작업으로만 가능할수 있으며 특히 작은 흠집이거나 자연적인 흠집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2. 자동차 도장면이 손상되 불가피하게 자동차 도장면에 부분적인 도장을 하여 흠집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동차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려면

   가. 자동차 보수도장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자동차표면에 도장하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하는 것이다

흠집을 제거하기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단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되는 관련 법적인 문제이다

자동차 관리법5조 동법 시행규칙 131조을 보면 반드시 자동차 도장및 정비는 사업을 득한자(정비업을 등록한자)만이

할수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허가을 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도장한다면 이는 분명히 위법이다

대기환경보전법2조 오염물질 5조 특정유해물질을 배츨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동법23 동법시행규칙 11조에 의거하여

대기배출 방지 시설을 신고및 인허가을 득한자만이 할수 있다

요사이 보면 자동차 관리법보다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위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관리법은 생계형 경제 사범으로 인한 많은 법칙금이 부과 되지 아니하며  과징금도는 벌금만 납부하면

작업하는데 아무런 제한은 받지않는다

하지만 피땀흘려 벌은돈 아깝게 벌금 납부한다면 억울하죠

그렇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벌금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사업장내의 조업이 중지된다는 사실이다

금년에도 몇군데  사업장 폐쇄및 조업중지 명령서를 발부 받은데가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은

강력한 단속을 위한 준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현업을 중지 할수있는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현재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길일까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과연 누군가가 해결하겠지 결코아니다 모든 문제점은 내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만인 한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까

고민하지 않을수가 없다

현재의 방법중 최선의 방법은 카페인트로 도장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연 그렇다면 카페인트로 자동차의 도장이 가능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며 의아해한다

기존의 카페인트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은 하나의 도장개념으로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카페인트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 아무런문제점이 발생하지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방법을 미리미리 착안하여  도입하는 길밖에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