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자동차 카페인트 주입기대한 이해

자동차외장관리의달인 2012. 5. 16. 17:56

자동차외장관리작업중 절대적으로 꼭필요한 자동차 부분도장작업을 한다, 이때 고민되는것이 바로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다

자동차 카페인트주입기을 이용하여 카페인트 캔에 원하는 안료를 주입한후 자동차 도장면에 자동차 부분도장작업을 하였을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위반사항이 아니다  물론 대기환경 보전법도 위반사항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판금,용접이 수반되지않는 범위에서 공기압축기(콤프레샤, 터빈기)을 사용하지않고 붓또는 휴대용 캔스프레이료 자동차 도장면을 작업한다 라고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휴대용 카페인트로 도장작업시 대기배출 방지시설 (집진시설)을 하지않고 사용할수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휴대용 카페인트를 이용한 자동차 부분도장작업시 위반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법적지원이 필요합니끼

일부 사업체에서는 카페인트주입기를 팔기위하여 별의별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혹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끼

자동차부분도장 작업을 카페인트로 작업도장을 하는 자체가 위법이 아닌데 무슨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까

남의 장비 복사해서 만들고 해괴한짓들 하는 모양이 더이상 두고볼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제는 말하여야겠습니다

힘들게 페빠쳐서 번돈 쓸데없는짓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