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 물질 배출시설 (제5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0.1.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 대기 배출시설 201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