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신고 대상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폐석면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포장기준을 일치시키며, 폐석면의 매립 과정에서 폐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폐석면의 매립 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 카테고리 없음 201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