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방지 시설 설치 신고 절차 안내
현재 자동차외장관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기배출방지시설 신고 절차를 잘모르는 바람에 많은 협회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대기배출 방지시설은 장비가 일단 먼저 아닙니다
절차상 입지조건이 우선순위에 해당하며 또한 대기배출 방지시설 설치 신고서 양식 1에 따라서 신고후 신고 필증교부후 신고시
작성된 방지시설및 배출시설을 설치한후에 대기배출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기배출 방지시설 설치 신고 절차 안내서를 첨부 하오니 참고 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합니다
출처 : 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공식카페(KAAS)
글쓴이 : 한국 자동차 외장관리협회 원글보기
메모 :
'대기 배출시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일반 사업장 5만여곳도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 (0) | 2018.08.09 |
---|---|
[스크랩] `석면` 뿜는 버스 브레이크..정류장 매연 `비상` (0) | 2014.09.25 |
[스크랩] `석면` 뿜는 버스 브레이크..정류장 매연 `비상` (0) | 2014.09.04 |
자동차 도장 오염물질 자동으로 걸러낸다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 원격 제어 시스템 개발…6월 3일 시연회 개최 (0) | 2014.06.02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0) | 201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