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해결

자동차외장관리의달인 2020. 7. 10. 23:10

지난 3일 협회 회원중 한사업체가 특사경으로부터 단속당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23조 1항 동법 시행규칙
11조1항에 의거하여 위반 하였다고 고발 조치되었다.
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조치 1차 고지사항으로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 졌으며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였다
만약 이의신청른 하지 않거나 청문회 참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도장시설에 대하여 폐쇄 명령을 받는다
즉 행정 처분을 받는다
이에 협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기대한 각종 자료(증거자료및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관할 관청에서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사용중지는 유지 하고 콘테이너 공법을 이용한 자동차 페이드아웃도장은 배출시설에서 제외 됨에 따라 (물론참고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세제곱미만이어야 하며, 도장기기는 콤프레사갸 아닌 터빈기사용) 일부분이지만 자동차에 도장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반갑다.
현재까지 본인이 수많은 이의 신청및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100% 사업장 (도장시설)폐쇠 명령을 받았다.
처음으로 일부분이고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자동차에 도장을 할수 있다는것은 이제 첫단추를 끼우게 된점 자동차 외장관리 사업체에게는 희소식을일수 밖에 없다
콘테이너 공법은 제가 특허사항으로 약 14가지 방법을 통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제작한다면 저작원 침해에 해당 되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특허에 관한 사항을 협조를 구한후 사용할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바입니다
이는 제가 특허권을 가지고 떼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특허권 침해하는 경우 적발될경우 합의 할생각 전혀 없습니다
민, 형사상 책임으로 반드시 물을 것이며 이에대한 민사책임을 물어 저작권침해 소송비용및 사용료 에대한 소송으로 다 받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이루어 지지 않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태믈은 집에서 걸고 이글을 보시고 계시는분중 관게없는분은 절대로 댓글 사양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