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전.. 사업장 42% 법령 위반

자동차외장관리의달인 2014. 1. 8. 13:34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전.. 사업장 42% 법령 위반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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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의 오염물질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여수 C 여천공장의 경우 배출한 염화수소(HCI)의 농도가 45.81ppm으로, 배출허용기준(15ppm)의 3배가 넘었다. 소각시설인 아림환경(주)과 (주)아진피앤피의 염화수소 배출량도 기준량보다 약 3배 많았다.

9~10월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총 55건의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간 10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또는 1톤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됐다. 유역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진 조사다.

조사 결과,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법령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총 35개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등 총 37건의 대기배출사업장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2개 사업장에서 시료를 분석한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총 18건을 위반하며 각각 1∼5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 니켈, 납,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염화수소, 페놀, 불소화물, 시안화수소 등 9개 물질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에 달했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을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거나 초과부과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에 희석시킨 업체들은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방지시설 훼손을 방치한 업체에는 경고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주원인으로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미흡, 자치단체(허가기관)의 지도, 단속 소홀과 함께 현행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 등을 꼽았다.

특히 현행 인·허가제도는 복잡한 배출공정에도 불구하고 짧은 처리기간(10일) 등으로 면밀한 검토가 어렵고고, 허가 이후 허가사항의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안은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개별 오염매체를 한 번에 통합 허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배출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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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및 내용/자료 제공=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