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자동차외장관리의달인 2014. 2. 19. 15:56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시행 2012.7.27] [환경부고시 제2012-130호, 2012.7.27, 타법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8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별표1과 같다.

법 제44조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130호, 2012.7.2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