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페이드아웃도장 1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해결

지난 3일 협회 회원중 한사업체가 특사경으로부터 단속당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23조 1항 동법 시행규칙 11조1항에 의거하여 위반 하였다고 고발 조치되었다. 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조치 1차 고지사항으로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 졌으며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였다 만약 이의신청른 하지 않거나 청문회 참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도장시설에 대하여 폐쇄 명령을 받는다 즉 행정 처분을 받는다 이에 협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기대한 각종 자료(증거자료및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관할 관청에서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사용중지는 유지 하고 콘테이너 공법을 이용한 자동차 페이드아웃도장은 배출시설에서 제외 됨에 따라 (물론참고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세제곱미만이어야 하며, 도장기기..

나의 이야기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