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외장관리 환경평가사

[스크랩] 자격 운영 관리 규정 및 수험 사항

자동차외장관리의달인 2016. 2. 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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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외장 관리 환경 평가사 • 운영규정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실내/외 에 환경이오염되어 있는 물질을 친환경 자동차 운전 실천으로 인하여 자동차 내외부의 오염되어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환경 오염 방지을 위하여 엄정 하고, 효율적으로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에서 자동차 내/외장관리 환경평가를시 행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자동차 내외장관리환경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자동차 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 • 운영규정"이라 하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험자"라함은 이규정에서 본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에서

주관하고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가 주체가 되어 수험 에 수험하는 자를 말한다.

2. "운영본부"라 함은(사) 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본부로 검정기획관리, 인쇄관리 채점담당, 검정관리 담당자두어 자격 검정을 운영하는 한다.

3. "감독위원"이라 함은 시험장에 대한 관리운영 및 감독를 집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출제위원"이라 함은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 시험을 출제하는 위원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자 를 위원으로 선출한 위원을 말한다.

제3조 민간자격의 취득

본 자동차 내외장관리환경 평가사의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 하여 합격 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 운영 및 심사업무

본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 협회(이하 "운영본부"라 한다.)는 운영 및 심사,출제 전반 을 주관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자 접수 및 수험자 명부관리와 안내에 관한 사항

2. 수험 계획수립 및 세부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험 집행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

4. 수험자 선정 및 특전에 관한 사항

5. 출제및 감독위원 추천 및 위촉 업무에 관리 사항

6.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기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 검정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의 자동차내/외장관리 수준의 대기환경으로 인한 각종 오염 물질이 오 염 되어 있거나 자동차 실내의 오염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활용능력을 가지있 으며 자동차외장관리실내/외를 교육하고 자동차실내/외 사무책임자로써 갖추 어야할 능력을 갖춘 수준

제6조 검정 방법

1. 1차 이론

검정과목 배분율에 50문항

2. 2차 실기

1차 이론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답형 10문항

제7조 검정과목

자동차내/외장관리 환경 평가사 에 배정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자동차 내/외장관리 환경 평가

가.친환경자동차 운전실천 15% 내외

나.자동차표면 (광택) 15%내외

다.자동차실내 환경오염 15% 내외

라.안전기준 5%이내

마.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5%이내

바.산업안전 환경 기준에 의한 평가 10%내외

사.대기환경관리(자동차배출가스) 평가기준 20%내외

아.대기환경 물질의 환경평가 기준 15%내외

제8조 검정자 응시 자격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이상 누구나

-연령: 만18세이상

-학력: 제한 없슴

-기타 사항: 제한없슴

제9조 수험자의 합격기준

가.1차 이론 시험

- 4지 선다형으로 50문항중 60%이상 합격한자

나.2차 실기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 문답형 실기 시험 10문항중 60%이상 합격자

제4장 수험자 수험표 교부 및 접수

제10조 수험안내

1. 운영본부는 시험의 종목, 평가방법, 수험 일시 및 장소 수험표 배부 및 접수 참

가자 준비물 지참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수험안내서 등을 작성하여 협회

각 지회및 지부. 자동차관련 학교및 직업학교 학원등에 배포하고 자동차 관련

일간지 또는 주간지및 월간지에 공지하고 협회 시도지회 및 지정 접수처에 배부한 다.

2. 전문잡지 인터넷 등에 시험 참가에 광고를 하고 수험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험희망자에게 안내 한다.

3. 운영본부 및 시도지회의 모든 임원들은 수험자로부터 수험운영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 이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제11조 수험표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에 수험하고자 하는자는 수험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수험표 교부

수험표는 공휴일 및 수험일을 제외하고 마감 시일 24시까지 교부한다.

제13조 수험표 접수

수험표 접수, 수험비 수납업무는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수험응시번호 부여

수험표에 따른 수험응시번호 접수순서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제15조 수험 응시료

1.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 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로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수험 응시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수표 및 온라인 송금 등은 현금으로 간주 한다.

3. 응시료는 응시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응시료 는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예입해야 한다.

4. 접수된 응시료는 일체의 반환하지 아니한다.

5.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 될 때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갈음한다. 단, 단체

접수의 경우에는 응시인원과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7. 참가응시료 책정은 매년 시험 실적 및 원가 분석을 한 후 (사)한국자동차외

장관리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8. 응시료는 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단. 최초 2015년 하반기 실시되는 응시료는 이론 30,000원 실기 10,000원으로

정한다.

제16조 접수현황 및 수험자파악 보고

시도지회 는 시험응시원서가 접수 되는대로 즉시 운영본부에 보고하며 마감후

일괄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장 시험운영 준비

제17조 수험 사항 공고 및 통지

운영본부는 수험일시, 장소, 수험자의 지참물 등에 대한 사항을 응시원서에 기재하여 통보한다.

제18조 수험장 준비

1. 수험장 책임자는 운영본부에서 임명한다.

2. 수험장 책임자는 당해 수험운영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 수험장은 시험에 적합 하도록 구비 시설이 준비되어 진행에 적합해야 한다.

제19조 운영본부 설치운영

1. 운영본부로 수험운영 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수험장 별로 운영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수험 진행

제20조 수험진행 총괄

수험진행 본부장은 수험진행 전에 운영책임자 및 감독 위원에게 진행 지침을

주의 시키고 감독 위원회의 주관 등 감독 집행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감독집행 회의

감독 위원은 수험집행 전에 감독집행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주의 시켜야

한다.

1. 수험에서의 안전에 대한 사항

2. 작업 범위와 기계의 사용대상 및 약품에 대한 사항

3. 부정행위와 처리요령 등 감독관 유의사항

제22조 수험자 교육

감독 위원은 배치된 수험장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수험시간, 수험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주의 시켜야 한다.

제23조 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수험시작 전에 응시표를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대조하여 참가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4조 수험 감독위원 배치

구분

명칭

배치기준

비고

감독위원

이론

20명이내(2명)

감독위원

실기

20명이내(2명)

보조위원

각 시험장소별 2명 (시설요원포함)

 

제25조 수험진행시 하자 및 문제발생시 조치

수험진행시 시험지 에 하자가 발생 시의 조치 할 수 있는 내용

시험지 하자내용

조치방법

시험지의 인쇄오류가있는 경우

감독위원이 확인하여 재 시험지 교부

시험 내용이 중복되거나 문답이 확실하지 않은경우

감독위원이 확인하여 별도로 표시

 

제7장 감독위원 및 출제윈원 위촉 및 임무

제26조 감독및 출제 위원의 위촉

1. 감독및 출제 위원은 집행위원 은 운영본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로 위촉한다.

① 감독및 출제 위원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

② 관련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자

2.감독및 출제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서약서로 청구해야 한다.

제27조 감독및출제 위원의 임무

1.감독및 출제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독및 출제 위원은 운영 본부에서 특별히 부여된 업무 수행과 감독및 출제위원의 근무 및 수험장의 상황을 확인한다.

② 감독 위원은 수험자의 확인 및 수험장의 질서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를 담당한다.

③ 감독 위원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 및 조치해야 한다.

④ 출제위원은 자격종목에 설정된 과목에 한하여 문제를 출제 하여야 한다.

제8장 문제출제

제28조 문제출제과정

심사는 보안유지가 가능한 곳에서 수험 진행 본부장의 책임 하에 출제기준을 정하

여 공정하게 진행한다.

제29조 (수험결과 공개)

시험 실시 이후 이의가 있는 수험자는 본인의 시험 성적 결과만을 공개 할 수

있다.

제9장 합격자 발표

제30조 (합격자 결정)

감독위원의 최종 점수를 합산하여 운영규정 3장7조 수험자 합격기준 이사 자를 결정 하여 합격자로 한다.

제31조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고 개별 통보

한다.

제10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32조 (부정행위 기준 등)

1.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 에 수험한 자가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에는 수험을 중지 또는 무효하고 앞으로 3년간 수험 참여 자격이 정지된다.

2. 부정행위를 한 자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수험도중 타 수험자에게 인위적 방해를 주는 자

② 등록된 수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뀐 자

③ 수험시간의 규정시간을 넘긴 자

④ 수험중 타인의 도움을 받는 자

⑤ 수험도중 제3자의 도움을 받거나,다른메모지등을 이용하여 수험에

응시하는자

제33조 (부정행위자 처리)

운영 본부장은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수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 한다.

제34조 (사후적발 처리)

1. 타인의 수험를 방해 할 목적으로 수험에 참가했다고 판단되거나 입증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해위자로 처리한다.

2. 운영 본부장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제재 내용을

통보한다.

제35조 (수험장 질서유지 등)

1.감독위원은 수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험장

및 관람자에 대하여는 수험을 중지시키고 퇴장 시킬 수 있다.

① 수험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를 방해하는 행위

② 수험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③ 기타 수험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수험행위를

중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부 칙

제1조 시험응시 결정

본 자동차내외장관리 환경평가사 자격 시험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등록 개시일로

한다.

서식 제1호

수험 운영 절차도

 

수험계획 수립

운영 공고

신문,잡지,인터넷

인쇄 홍보물

수험신청 및 접수

본부,접수처,후원

인터넷 접수

수험장준비

수험장시설 확보

단위수험장(단체)

수험집행

감독위원 교육

수험장 운영

감 독

감독위원평가 종합

합격자 발표

합격증서교부

총평 회의

문제점 분석

차기 수험준비

종 료

 

서식 제2호

수험집행 순서도

 

수험 세부진행 계획수립

수험 진행계획서 보고

수험장 확보

수험 예비물 배부

수험자 접수

접수결과 보고 및 응시료수납

감독.출제 위원 위촉 (선정)

수험물품 인계

물품, 표찰

수험장준비 점검

각종 교육진행

수험 진행

종료 결과보고

감독자료 정리

합격자 발표

합격증서교부발행

종 료

 

서식 제3호

 

감독위원 승낙서

자격증명 :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

성 명 :

주 소 :

소 속 :

연 락 처 :

상기본인은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가 시행하는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 의 감독위원으로 승낙합니다.

200 년 월 일

성 명 : (인)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귀하

입금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서식 제4호

감독위원 ㆍ서약서

 

자격증명 :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

성 명 :

소 속 :

연 락 처 :

위 본인은 감독위원으로써 자동차내/외장관리 환경평가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한 관리와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귀하

서식 제5호

 

출제위원 ㆍ서약서

자격증명 :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

성 명 :

소 속 :

연 락 처 :

위 본인은 출제위원으로써 자동차내/외장관리 환경평가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한 출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인: (인)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귀하

입금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서식 제6호

 

출제위원 승낙서

자격증명 :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

성 명 :

주 소 :

소 속 :

연 락 처 :

상기본인은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가 시행하는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 의 출제위원으로 승낙합니다.

200 년 월 일

성 명 : (인)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귀하

서식 제7호

 

참가접수 결과 보고서

종목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 접수기간 : 지회(접수처) :

경기종목

접수인원

비 고

경기종목

접수인원

비 고

총계

총계

 

위와 같이 참가접수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시도지회명 :

확 인 관 : 󰄫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서식 제8호

 

수헙 진행 계획서

1. 접수지역 : 2. 진행일자 :

3. 수험장소 : 3. 진행본부 :

5. 접수현황 :

종 목

접수인원

종 목

접수인원

 

위와 같이 수험진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 년 월 일

( ) 운영본부장 : 󰄫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서식 제9호

 

감독위원 회의 자료

구 분

회의 (교육) 자료

비 고

(점검)

자리 정돈

수험자의 정리정돈

수험장 배치

시험장의 응시번호 및 수험장소 배치

감독위원

임무 부여 및

수험자 교육

감독 위원

- 수험장의 질서유지

- 부정행위자 처리 (예방교육)

- 수험자교육 (부정행위예방, 수험장내행동)

- 응시자 확인 (신분증 인적 대조)

- 수험 종료 (정리정돈, 퇴실안내)

수험 진 행

수험진행 유의사항 (방송, 신호, 비상통신, 안전)

수험자료 관리

수험 결과물(작품) 관리 및 채점실까지 안전하게 이동관리

안 전 교 육

수험장 안전교육

 

서식 제10호

 

수험장 안내문

프랜카드 (수험장 정문)

201 년 회

자동차 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 시험장

주관: 주최:

 

수험장 안내표시 (수험장 주변 입구부착)

자동차내/외장관리

환경평가사

시험장가는길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자동차내/외장관리

환경평가사

시험장가는길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서식 제11호

수험장 작업배치도

 

수험장

 

교 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서식 제12호

 

수험 진행 시간표

시 간

진 행

비 고

수험시작

60분전

ㆍ감독관 회의

ㆍ장소 : 운영본부

회의자료참고

서약서 작성

수험시작

20분전

ㆍ수험자및 감독관 보조요원 입실

ㆍ수험 준비물 확인

수험장정돈

수험시작

5분전

ㆍ중앙통제방송

ㆍ수험자 및 준비물 확인

관람객 통제

수험 시작

ㆍ중앙통제방송(부득이한 경우 감독위원 구령)

ㆍ수험 시작

관람객 통제

수험 진행

ㆍ수험자 확인

ㆍ감독

관람객 통제

수험 종료

ㆍ중앙통제방송

ㆍ수험 자료 보관 관리 및 퇴실

ㆍ수험장 정돈

수험자 퇴장

최종평가

ㆍ수험자료 이동

ㆍ수험자료 종합 및 평가

 

서식 제13호

 

응시자 유의사항(안내문)

1. 자신이 참가할 수험장의 위치와 교통편을 미리 알아둔다.

2. 수험시작 20분 전에 수험장에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시작 한다.

3. 수험시작 5분전에 응시자는 입실 할 수 없다.

4. 수험자는 필요한 기구 및 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5. 약품의 상호는 공정성을 위하여 보이지 않도록 한다.

6. 응시번호는 책상 좌측상단부에 부착한다.

7. 다음 각호에 해당자는 부정행위자로 판정하고 0점 처리한다.

①대리 참가자

②타 응시자에게 방해를 주는 자

③외부로부터 부정한 도움을 받는 자

④응시자 성명, 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⑤기타 부정, 불공정하게 시험을 치른 자

 

서식 제14호

 

감독및출제 위원 명부

위원(구분)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수 당

서 명

종목 : 일시 : 수험장명 :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의 감독및 출제위원 명부를 보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운영본부장 인

서식 제15호

 

감독위원 표찰

본부요원

 

(사)한국 자동차 외장관리협회

 

감독 위원

보조 요원

(사)한국 자동차 외장관리협회

(사)한국 자동차 외장관리협회

 

서식 제16호

 

운영 결과 보고서

구분

항목

결과

1

시험장

2

시험종목

3

응시인원

4

수험진행사항

ㆍ양호( )ㆍ사고(내용 : )

5

응시인원 변동사항

ㆍ없음( )ㆍ있음(내용 : )

6

부정행위 발견사항

ㆍ없음( )ㆍ발견(내용 : )

7

응시 상이자 처리

ㆍ없음( )ㆍ발견(처리 : )

8

기타의견

운영결과 보고서

 

위와 같이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시험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 년 월 일

본부위원장 : 󰄫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서식 제17호

 

응시 상이자 확인서

수험장명

수험실명

응시 상이자 확인 내용

1.수험일시 :

2. 웅시 상이자 성명 :

3. 수험번호(원본) :

4. 확인내용

NO

항목

해당사항

1

명부 기재사항 상이

2

수험번호 상이자 또는 결번

3

종목 상이자

5

기타사항

 

5.조치사항 :

201 년 월 일

감독위원장 : 󰄫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서식 제18호

 

확 인 서

귀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에서 시행한 201 년 월 일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 시험 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부정한 방법 및 내용 (6하 원칙 작성)

 

소속

장소

응시번호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성명

󰄫

 

위 사실을 다음 증거물을 첨부하여 확인함

감독위원 소속: 성명: 󰄫

소속: 성명: 󰄫

적 발

경 위

 

감독 위원장: 성명: 󰄫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서식 제19호

 

성적 대장

응시번호

순 위

성 명

주민번호

( 앞자리)

비 고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서식 제20호

 

합격자 명부

수험번호

순 위

성 명

주민번호

( 앞자리 )

소 속

점 수

비 고

 

(사) 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출처 : 자동차내외장관리환경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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