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분도장 120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해결

지난 3일 협회 회원중 한사업체가 특사경으로부터 단속당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23조 1항 동법 시행규칙 11조1항에 의거하여 위반 하였다고 고발 조치되었다. 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조치 1차 고지사항으로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 졌으며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였다 만약 이의신청른 하지 않거나 청문회 참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도장시설에 대하여 폐쇄 명령을 받는다 즉 행정 처분을 받는다 이에 협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기대한 각종 자료(증거자료및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관할 관청에서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사용중지는 유지 하고 콘테이너 공법을 이용한 자동차 페이드아웃도장은 배출시설에서 제외 됨에 따라 (물론참고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세제곱미만이어야 하며, 도장기기..

나의 이야기 2020.07.10

손보사, 사고시 자차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 함께가 자동차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한 이후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나친 권리 행사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요구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손보사들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 ‘소비자 몫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피해자들의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민원을 접수해 손해보험사에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제도는 자기차량담보특약의 자기부담금..

카테고리 없음 2020.06.02